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제1부, 불송치심사제2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형사제7부, 형사제8부, 형사제9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제1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제2부, 공공ㆍ형사제1부, 공공ㆍ형사제2부, 중대범죄기소제1부, 중대범죄기소제2부, 중대범죄기소제3부, 중대범죄기소제4부, 중대범죄기소제5부, 중대범죄기소제6부, 범죄수익환수부, 공판ㆍ송무제1부, 공판ㆍ송무제2부, 공판ㆍ송무제3부, 공판ㆍ송무제4부 및 공판ㆍ송무제5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제1부장 및 불송치심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기록송부 사건(송치 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 및 수사중지 기록송부 사건(시정조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97조의3 및 제245조의8 등에 따른 직무배제ㆍ징계요구 등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항고 및 재항고 인용으로 재기(再起)된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4. 검사사무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ㆍ처리ㆍ보고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수사 관련 구제 신청 및 진정에 관한 사항
6.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ㆍ등재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법원이 발부하는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검사사무로서 지방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형사제5부장, 형사제6부장, 형사제7부장, 형사제8부장 및 형사제9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2.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제1부장 및 여성ㆍ아동범죄전담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매매ㆍ스토킹ㆍ장애인ㆍ노인ㆍ소년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2.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⑤ 공공ㆍ형사제1부장 및 공공ㆍ형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공안ㆍ선거ㆍ노동관계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2.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항
5. 내란ㆍ외환 등 공공범죄 관련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⑥ 중대범죄기소제1부장, 중대범죄기소제2부장, 중대범죄기소제3부장, 중대범죄기소제4부장, 중대범죄기소제5부장 및 중대범죄기소제6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 각종 부패사건 및 이에 준하는 중요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2. 중요 기업ㆍ경제범죄 사건 및 이에 준하는 중요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마약ㆍ강력 관련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4. 공정거래 관련 사건 및 이에 준하는 중요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 정보기술 관련 사건 및 이에 준하는 중요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6. 조세 관련 사건 및 이에 준하는 중요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7.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8.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검사사무로서 지방공소청장이 정하는 사항
⑦ 범죄수익환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에 관한 사항
2.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⑧ 공판ㆍ송무제1부장, 공판ㆍ송무제2부장, 공판ㆍ송무제3부장, 공판ㆍ송무제4부장 및 공판ㆍ송무제5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1. 공판에 관한 사항
2. 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상소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7.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9. 공익대표 업무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