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지청 사무국)
①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ㆍ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에 각각 사무국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지청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③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④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의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각 지청의 사무국에 별표 1과 같이 과를 둔다.
⑥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ㆍ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ㆍ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ㆍ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ㆍ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ㆍ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의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으로,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총무과장은 형사법무사무관으로,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ㆍ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ㆍ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ㆍ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ㆍ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ㆍ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ㆍ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ㆍ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ㆍ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의 사건과장과 집행과장은 형사법무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