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공소청 검사의 직무)듣기 공소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