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공소청 기획조정부)
① 기획조정부에 두는 기획조정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부장 밑에 정책기획담당관, 형사정책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검사로 보한다.
③ 정책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부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ㆍ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의 진행 상황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공소청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5. 공소청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공소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검사의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8. 행정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9. 검사사무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0.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11. 공소청 관계 간행물 및 그 밖의 자료발간 등에 관련된 사항
12. 도서관리에 관련된 사항
13.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형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부장을 보좌한다.
1. 공소청 조직과 기능 등 제도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형사사법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형사사법 관련 제도 및 형사정책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⑤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부장을 보좌한다.
1. 업무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통신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 전산장비ㆍ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소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공소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소청 전산ㆍ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부장을 보좌한다.
1. 국제공조 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2.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3. 국제 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형사에 관한 외국기관ㆍ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ㆍ참가에 관한 사항
6. 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형사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