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근무 규칙 제10조(검사사무 당번검사)
①지방공소청과 지청에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구속영장신청 및 변사체처리지휘등의 검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검사사무 당번검사를 둔다. <개정 2026.10.1>
②정상근무일의 검사사무 당번검사는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오후 11시까지, 공휴일의 검사사무 당번검사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된 때부터 오후 11시까지 청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이 정하는 공소청에서는 자택에서 대기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③검사사무 당번검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는 자택 또는 연락이 용이한 곳에서 대기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④공소청의 장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검사사무 당번검사를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