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근무 규칙 제9조(위임전결)
① 공소청의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공소청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1. 공소청의 경우: 차장검사ㆍ부장ㆍ사무국장ㆍ과장ㆍ담당관 또는 민원사무담당공무원
2.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경우: 차장검사ㆍ부장검사ㆍ검사ㆍ사무국장ㆍ과장 또는 민원사무담당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공소청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