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근무 규칙 제13조(공소청의 장의 출장 등)
①공소청의 장이 국내출장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바로 윗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공소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이 휴가, 국외출장 또는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검찰총장 및 바로 윗 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10.1>
③지청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소속 지방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10.1>
④법무부장관 또는 상급 공소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소속 공소청의 장에게 근무지를 떠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전문개정 2004.12.7][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