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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근무 규칙

공소청근무 규칙 제13조(공소청의 장의 출장 등)

①공소청의 장이 국내출장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바로 윗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공소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이 휴가, 국외출장 또는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검찰총장 및 바로 윗 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10.1>

③지청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소속 지방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10.1>

④법무부장관 또는 상급 공소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소속 공소청의 장에게 근무지를 떠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전문개정 2004.12.7][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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