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근무 규칙 제3조(사무감사)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장을 제외한다]은 그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의 사무를 연 1회이상 지도ㆍ감사하고, 그 결과를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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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장을 제외한다]은 그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의 사무를 연 1회이상 지도ㆍ감사하고, 그 결과를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