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근무 규칙 제5조(미도착보고)
검사 또는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임명 또는 전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무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공소청의 장은 지체 없이 검사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6급 및 7급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2.7, 2026.10.1>
[제목개정 2022.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