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근무 규칙 제6조(보고체계)
공소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각종 보고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즉시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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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각종 보고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즉시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