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11조(보존절차)
①불기소사건기록중 기소중지사건 및 참고인중지사건기록은 구분하여 보존한다. <개정 1996.5.1>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결정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2021.1.1>
③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