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6조(재판서등의 등ㆍ초본 교부 청구)
①제20조에 따라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3 서식의 민원신청서에 따라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4.4, 2008.1.7, 2018.1.3>
②제1항의 청구에 대한 허가여부의 결정과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12.10]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