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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보존사무규칙 › 제7장 기타 보존사무처리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30조(기록의 폐기)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해당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소속 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2026.10.1>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이 기록을 폐기하는 때에는 미리 재판서 발췌ㆍ압수물 처리 및 벌과금 조정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4>

③ 전자화대상문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만료된 때에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26.10.1>

[제24조에서 이동<1993.1.10>]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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