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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36728호 · 타법개정
조문
101개

함께 보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3.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4. 제4장 기록물의 생산
  5. 제5장 기록물의 관리
  6. 제6장 삭제 <2007.7.26>
  7. 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8. 제8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9. 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10.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11. 제11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제5조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6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제7조헌법기관 기록물의 위탁관리 제8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기관의 기록물 이관 제9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 제10조기록관의 설치 제11조특수기록관의 설치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12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제13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지원

제4장 기록물의 생산

제16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제17조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 제18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제19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제20조기록물의 등록 제21조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제22조기록물의 분류 제23조편철 및 관리 제24조기록물의 정리

제5장 기록물의 관리

제1절 기록물 관리기준

제25조기록관리표 등 제26조보존기간 제27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제28조접근권한 관리 제29조보존방법 제30조보존장소 제31조비치기록물의 지정 등

제2절 처리과의 기록관리

제31조의2기록물 이관의 사전절차 제32조기록물의 이관 제32조의2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제33조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제34조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제34조의2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구축ㆍ개선 시 사전협의 등 제34조의3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제3절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관리

제35조처리과 기록물 인수 제36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제36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제37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전자적 관리 제38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 관리 제38조의2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정수점검 및 상태검사 제39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 제40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제41조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제42조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제4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제44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인수 제45조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협의 및 이관 제4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 제46조의2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웹기록물 수집 및 관리 제47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제48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제49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제50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등 제51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제52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제53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제54조기록물평가심의회 제54조의2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 제54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 등 제54조의4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제5절 그 밖의 유형 기록물의 관리절차

제55조간행물의 관리 제56조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제57조행정박물의 관리

제6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

제58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제59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제7절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관리 기준 등

제60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등 제61조기록매체 및 재료규격 제ㆍ개정 등 제62조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제62조의2기록물의 보존ㆍ복원 지원 제62조의3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제8절 기록관리 평가 및 관리 상태의 점검

제63조기록관리 평가 제64조기록물 관리 상태의 점검 및 조치

제6장 삭제 <2007.7.26>

제65조삭제

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제66조비밀 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제67조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제68조비밀기록물의 이관 제69조비밀 관련 기록관리표의 관리 제70조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제71조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제8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제72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제73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제74조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제74조의2보존기록물의 온라인 검색ㆍ열람 제74조의3기록물의 대여 제74조의4기록물 활용 현황 관리 및 공개

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제75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절차 제76조삭제 제77조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 보급 제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제78조의2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 제79조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제80조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제81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또는 해제 절차 등 제82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제83조국가지정기록물의 관리 제84조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제11장 보칙

제85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