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32조(각종 대장의 전자적 처리)
사건기록,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의 기재 및 보존은 공소청기록물관리시스템 및 전자기록보존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본조신설 2023.8.2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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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보존사무규칙 › 제7장 기타 보존사무처리
사건기록,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의 기재 및 보존은 공소청기록물관리시스템 및 전자기록보존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본조신설 2023.8.2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