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00조(결정과 처리의 단위 등)
① 검사는 사건 단위로 결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검사는 1건으로 수리한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럿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99조에 따른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단위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