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01조(승인 등 절차)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처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소청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0.1>
1.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 또는 중요한 기록에 관한 처리(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8항, 제197조의3제6항 또는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 또는 재수사요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중요한 사건에 관한 공소장 변경 등과 상소
3. 중요한 사건에 관한 공소의 취소 또는 상소의 취하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