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04조의2(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 피의자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담당하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57호의18서식의 형사조정 회부서에 따른다.
③ 형사조정을 위하여 관할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검사는 형사조정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유로서 참작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관한 사항은 공소청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