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7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수사요청 판단)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법 제2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인이 직무상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검사는 무고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