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8조(기소유예 결정 관련 절차)
① 검사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피의자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② 검사는 기소유예 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45조의13 및 수사준칙 제65조의3에 따라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신설 2026.10.1>
③ 검사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감호자ㆍ연고자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게 신병인도조치를 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④ 검사가 소년인 피의자에 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26.10.1>
⑤ 검사는 피의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98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