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36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결과 및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통보ㆍ송부받은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재수사결과 통보일 및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접수일을 재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에 기록하고 법 제245조의8제7항에 따른 재수사요구 기간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재수사결과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재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개정 2023.11.1, 2026.10.1>
③ 삭제 <2026.10.1>
④ 삭제 <2026.10.1>
⑤ 삭제 <2026.10.1>
⑥ 삭제 <2026.10.1>
⑦ 삭제 <2026.10.1>
⑧ 삭제 <2026.10.1>
⑨ 삭제 <2026.10.1>
[제목개정 2023.11.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