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37조(불송치기록 관련 압수물처분 의견제시)
① 불송치기록과 동시에 관련 압수물에 대한 처분 의견제시 요청이 접수된 경우(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결과통보서와 압수물처분 의견제시 요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에게 기록을 반환(재수사요구와 함께 반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서 압수물처분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 검사가 불송치 송부 기록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재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함께 접수된 압수물처분 의견제시 요청에 대하여 재수사결과와 함께 재의견제시 요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