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43조(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항고가 기각된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광역공소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6.10.1>
②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10.1>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96호서식의 재정신청 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광역공소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이하 이 장 및 제2편제5장에서 "수사관계 서류등"이라 한다)이 광역공소청에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관계 서류등을 송부받아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