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59조(구속집행정지결정 시의 조치)듣기 법원에서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