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89조의2(증인의 소재 확인)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공소청 직원에게 소환장이 발부된 증인의 소재 확인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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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6장 공판절차 › 제6절 증거조사 등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공소청 직원에게 소환장이 발부된 증인의 소재 확인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