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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6장 공판절차 › 제6절 증거조사 등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91조(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9조제1항제3호 또는 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2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공판)에 따른다.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서(공판)는 사법경찰관등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6.10.1>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 부본(공판)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 또는 수사처검사로부터 법 제197조의2제4항(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 및 법 제197조의2제5항(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각각 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6.10.1>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법 제197조의2제6항(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등 또는 수사처검사가 그 기간 내에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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