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98조(압수ㆍ수색영장)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113조, 제115조제1항 본문 또는 제49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238호의2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지휘서와 함께 집행할 사람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6.10.1>
② 제1항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지휘 또는 집행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58조,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