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19조(항고 등)
① 검사가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8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장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 신청ㆍ항고ㆍ재항고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7장 상소
① 검사가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8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장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 신청ㆍ항고ㆍ재항고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