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18조(비약적 상고)
검사가 법 제372조에 따라 비약적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7호서식의 비약적 상고장에 따른다. 이 경우 비약적 상고의 절차, 비약적 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공판카드의 기재, 비약적 상고이유서 등에 관하여는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상소법원"은 "대법원"으로, "상소이유서"는 "비약적 상고이유서"로 각각 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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