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2조(변호인의 참여)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법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면담이나 의견청취가 방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피의자 면담이나 의견청취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은 검사의 피의자 면담이나 의견청취 참여 전에 검사에게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④ 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면담 또는 의견청취 방해, 기밀 누설 등으로 절차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⑤ 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6.10.1>
⑥ 검사는 면담 또는 의견청취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피의자의 옆에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⑦ 삭제 <2026.10.1>
⑧ 삭제 <2026.10.1>
⑨ 삭제 <2026.10.1>
⑩ 삭제 <2026.10.1>
⑪ 검사의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ㆍ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