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3조(변호인의 변론)
검사는 피의자, 피해자 및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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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2장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절차 › 제1절 총칙
검사는 피의자, 피해자 및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