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53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①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10.1>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