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70조(공시의 조치)듣기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9조제3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시 조치를 하기 위한 공시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몰수보전 공시서에 따른다.1. 동산의 표시2. 몰수보전명령별 재판 연월일, 법원 및 사건번호3. 공시 연월일4. 공시검사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