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71조(공소장의 기재)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법원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 여백에 "몰수보전명령 있음"이라고 적는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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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7편 마약류범죄관련 보전절차 등 › 제2장 몰수ㆍ부대보전절차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법원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 여백에 "몰수보전명령 있음"이라고 적는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