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72조(공소제기의 통지)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4조제5항 본문(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2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공소제기 통지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4조제5항 단서(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3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공소제기 공고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