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04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 처리절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을 처리할 때에는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 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0.1>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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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12편 다른 국가기관의 의뢰에 의한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 절차 등 › 제2장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을 처리할 때에는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 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0.1>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