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06조(소명자료의 보완 요구)
검사는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뢰기관에 소명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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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12편 다른 국가기관의 의뢰에 의한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 절차 등 › 제3장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처리
검사는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뢰기관에 소명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