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07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
검사가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8호서식의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서(자료제출요구용)를 작성하고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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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12편 다른 국가기관의 의뢰에 의한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 절차 등 › 제3장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처리
검사가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8호서식의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서(자료제출요구용)를 작성하고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