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09조(영장청구의뢰사건 결정 등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의 영장청구의뢰사건에 관한 결정 및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ㆍ발부ㆍ집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77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 처리부에 적는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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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12편 다른 국가기관의 의뢰에 의한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 절차 등 › 제3장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의 영장청구의뢰사건에 관한 결정 및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ㆍ발부ㆍ집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77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 처리부에 적는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