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10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① 판사로부터 발부된 압수ㆍ수색영장등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공소청 직원이 집행한다. <개정 2026.10.1>
② 압수조서 작성, 압수목록 교부 및 압수물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촉탁ㆍ반환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에 관하여는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자료 또는 물건"으로, "체포영장"은 "압수ㆍ수색영장등"으로, "사법경찰관등"은 "공소청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6.10.1>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