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17조(준용규정)
①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의 수리ㆍ영치ㆍ처분 등에 관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1>
②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의 보존 등에 관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중 진정사건 기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1>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