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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12편 다른 국가기관의 의뢰에 의한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 절차 등 › 제5장 결과 통보 등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17조(준용규정)

①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의 수리ㆍ영치ㆍ처분 등에 관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1>

②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의 보존 등에 관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중 진정사건 기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1>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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