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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2장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절차 › 제3절 검사의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등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5조의7(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① 검사가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과 장소를 지정하여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청 또는 피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출석ㆍ화상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수사의 적법성 및 적절성에 대하여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등으로 하여금 법 제201조제7항 및 수사준칙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피의자 면담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하게 하여 면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담기일의 지정, 통지, 면담 절차, 면담 결과의 작성ㆍ보관, 기록편철 등에 관하여는 공소청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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