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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2장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절차 › 제3절 검사의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등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6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또는 제245조의13에 따른 피의자 면담 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1.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2.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출석요구서 발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3. 삭제<2026.10.1>

4. 출석요구서 발송이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생업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피의자의 소재나 주소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출석요구서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면담 또는 사실관계 확인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에 법 제245조의13제1항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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