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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1장 사건의 수리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4조(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접수 사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으로 접수한다.

1.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의 불송치 결정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같은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

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4호의 수사중지 결정에 따른 사건기록을 같은 영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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