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44조(면담과정의 기록)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 면담ㆍ사실관계 확인 결과보고서에 면담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전문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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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2장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절차 › 제3절 검사의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등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 면담ㆍ사실관계 확인 결과보고서에 면담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전문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