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68조(긴급체포 승인요청 검토 시 유의사항)
① 검사는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ㆍ태양(態樣),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검사는 긴급체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변호인 및 사법경찰관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