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69조(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① 삭제 <2026.10.1>
② 삭제 <2026.10.1>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석방통보를 받은 후 법 제200조의4제4항에 따라 법원에 석방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그 부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3.11.1, 2026.10.1>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3항에 따라 석방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승인결정부의 석방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