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88조(준용규정)
구속의 경우 영장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영장의 집행지휘ㆍ집행지휘 촉탁ㆍ반환, 변호인 등에게의 통지 절차 준수 확인, 접견 등 금지 및 석방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00조의6"은 "법 제209조"로,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각각 본다.
[전문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