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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2장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절차 › 제4절 체포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57조(체포영장의 집행지휘 등)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다만,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서면 상단에 영장집행을 위한 출력본 고무인 날인 및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 법 제200조의2제1항의 청구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별지 제70호의2서식의 영장등의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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