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18조(특수압수물대장)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에 관하여는 압수물대장외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특수압수물대장에 피의자 성명ㆍ압제번호ㆍ품명ㆍ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그 보관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제목개정 2003.7.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3장 압수물의 영치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에 관하여는 압수물대장외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특수압수물대장에 피의자 성명ㆍ압제번호ㆍ품명ㆍ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그 보관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제목개정 2003.7.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